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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

작성자
수업학적팀
작성일
2023/04/14
조회수
252

 

 

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

 

 

 

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중간고사 일정 : 2023. 04. 20() ~ 04. 26()

중간고사 기간도 15주 수업일수에 포함되며,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상수업

 

2. 중간고사 운영 방법 : 대면시험 원칙

교과목별 중간고사 상세 일정 및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인

 

3. 부정행위 유형

?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
?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
? 부정한 휴대물(책상이나 벽에 적어둔 내용 포함)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
? 다른 수험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

?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
?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
?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

?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행위

 

4. 부정행위자의 조치

학사운영규정 제29(성적처리 및 부정행위 방지)

 

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(F) 처리한다.

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(F) 처리한다.

 

5.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수칙

?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 권고

?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기본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준수

* 개인방역 5대 수칙(질병청 지침)

?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

? 사람이 많고,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

? 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

? 13(회당 10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

?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 

 

교 무 처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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